한국국제물류협회가 2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5월 14일 회원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진정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4월 23일 개최된 2020년 제2차 이사회에서 협회 정관 제21조(서면결의)에 따라 2020년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를 통해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원사들은 협회가 첨부한 ‘2020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5월 15일 까지 협회로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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