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편 운항·신규 노선 취항 가능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씨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을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진에어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내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독립적 인물로 선정 및 교체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회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한다.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위원회도 설치한다.

아울러 준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한다. 선임한 준법지원인에 독자 감사기능을 부여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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