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로지스틱스, 불가항력으로 정식 규정

세바로지스틱스가 ‘코로나19’ 사태를 자연재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Force Majeure)’으로 공식 규정했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일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제한이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항공운송을 비롯해 해상운송, 육상·철도운송, 통관, 계약물류 등 전부분에 이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들이 취하는 대응책이 사실상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의 자회사인 세바는 “코로나바이러스 에피데믹으로 일반적인 계약의무에서 일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전체 권리·서비스 이행 보류를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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