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 김병진)는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한 ‘국제물류 법적분쟁 해결실무교육’을 5월 24일~25일 실시한다.
1일차 △ 포워더의 국제물류 클레임 업무 이해 △ 클레임사례에 따른 법 적용 이해 2일차 △ 최신판례해설을 통한 소송 및 클레임 실무 △ 보험을 통한 각 회사에 맞는 리스크관리 실무 △ 효과적인 미수금회수실무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협회 연수실(적선현대빌딩 305호)에서 회원사 임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강을 원하는 인원은 5월 21일까지 교육훈련신청서, 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내역서(수강료 15만 원) 각 1부를 협회(Fax : 733-0700, 8050)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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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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